'군 댓글공작 축소수사 의혹' 前국방부 조사본부 중령 구속
'군 대선개입' 진술 나오자 수사관에 압력…법원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18대 대선개입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 수사본부 전 간부가 25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육군 예비역 중령 권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2013∼2014년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려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혐의를 조사할 당시 부본부장이었던 권씨는 부하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윗선의 지시로 문재인·안철수 당시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사이버사 요원의 진술을 확보한 수사관에게 "분위기 파악을 못 한다"며 대선개입 혐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재조사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국방부 수사본부는 사이버사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고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해 '꼬리 자르기' 논란을 낳았다.
권씨는 검찰 조사와 영장심사 등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 역시 상부의 지시로 이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와 사건 은폐·수사 축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본부장 김모 대령은 현재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대령의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이들이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혐의를 덮는 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나 그 윗선의 지시·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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