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도 약한 분권 대비 큰 성과…헌법적 노력 필요"

입력 2018-01-25 17:27
"제주특별도 약한 분권 대비 큰 성과…헌법적 노력 필요"

양영철 교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서 제기

(서귀포=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발 단계에 비해 분권은 약한 수준에 그쳤지만, 성과는 그에 비해 컸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영철 제주대 교수는 25일 제주 서귀포시 부영호텔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제주-세종 특별세션에서 "제주특별도는 출발 당시 국방·외교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모든 권한을 이관하기로 했지만, 지금은 특별지방행정기관도 다 이관하지 못했다"며 이런 약한 분권에도 큰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지방분권을 지연시키는 고질적 논쟁점으로 분권의 비효율성, 형평성 문제, 지자체의 수용 능력 부족, 기관이기주의로 저항 등을 꼽았다.

양 교수는 이 가운데 효율성에 대해 "특별도가 출범한 2006년과 2015년을 비교하면 인구는 56만명에서 64만명, 경제성장률은 1.9%에서 4.8%, 지역총생산은 8조5천억원에서 13조9천억원, 관광객은 531만명에서 1천366만명으로 각각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급성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세는 2011∼2015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6.4%로 전국(8.9%) 두 배 수준이고 재정자립도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2.9%로 전국(2.66%) 4배 수준을 보였으며, 국제학교 설립·운영으로 조기 해외유학 수요 19.3%를 흡수하고 2천587억원 규모의 해외유학 대체 효과를 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이렇게 성과가 났음에도 중앙정부는 아직도 효율성이 필요하다며 일부 권한 이관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권한 이양을 불수용한 이유를 보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전체의 41.7%로 가장 많다"며 "제주특별법을 보면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자발적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해 행·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해야 시행해야 한다며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권한 이양을 받을 지자체의 수용 능력 부족에 대해서는 "제주 사례를 보면 정원조정 자율권이 있음에도 정원증가율을 최소로 운영했고 자치재정 확대와 자체 재원 확충 성과를 냈으며, 공무원 해외자본 유치능력이 투자현황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고 이양권한 활용도도 81.8%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와 정치세력이 분권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자면 권한 이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고, 제주특별도 지원위원회 사무처는 출범 당시보다 대폭 축소돼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양 교수는 우려했다.



양 교수는 이런 분권의 고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자치입법권을 인정하고 일괄이양 방식을 중심으로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헌법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와 국회는 지방분권을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또 다른 정책으로 인식해야 하며 지자체는 혁신사례를 전국화하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권한 오남용 절제, 예산·인사 투명성 확보로 주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도는 끊임없는 혁신으로 이양된 권한 효용성을 공유하고, 중앙·지자체 공무원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세션에서는 권용우 국민주권회의 개헌아카데미 원장(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 통일한국의 수도는)과 이시원 세종제주특위 위원(세종·제주 특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 후 민기 제주대 교수, 이영철 전남대 교수, 강병구 인하대 교수,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배기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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