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마도 사찰 "한국 절도단 훔쳐간 불상 반환하라"
대전지법 '부석사에 인도' 판결 1년맞아 외무성에 요구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대마도)에 있는 사찰 간논지(觀音寺)는 25일 "한국에 보관된 간논지 소유 불상을 조기에 반환하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해 달라"는 내용의 요망서를 외무성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간논지가 거론한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인 고려시대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2012년 국내 절도단이 간논지에서 훔쳐 몰래 반입한 유물이다.
이 불상의 안쪽에 있던 복장물(腹藏物)에 1330년께 서산 부석사 스님과 속인들이 불상을 봉안했다는 기록이 나왔다고 알려지면서 한일 사찰 간 소유권 다툼이 일었다.
14세기에 왜구가 서해안에 자주 출몰했으므로 약탈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부석사측의 입장이다.
대전지방법원도 지난해 1월 26일 부석사의 의견을 상당 부분 인정해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한국 정부)는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와 함께 낸 인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2심에 계류 중이다.
간논지측은 요망서에서 이 불상이 약탈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후세에 화근을 남기지 않도록 조기 해결을 위해 협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간논지측은 아울러 한국에 있는 이 불상의 보관 상태에 관해서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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