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진아시아 "전 대표 배임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형"

입력 2018-01-25 15:59
수정 2018-01-25 20:25
이매진아시아 "전 대표 배임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형"

<YNAPHOTO path='C0A8CA3D000001612C1EE6230001516C_P2.jpeg' id='PCM20180125000098887' title='연예기획사 이매진아시아' caption='[이매진아시아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코스닥 상장 연예기획사 이매진아시아[036260]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변종은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매진아시아는 2016년 9월 변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회사 측은 변 전 대표의 횡령액이 총 20억6천만원으로 이 회사 2015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13.58%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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