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안철상 대법관으로 전격 교체…'블랙리스트' 조치(종합)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임명됐던 김소영 처장, 6개월 만에 교체
행정처 근무 경험 없는 안 대법관에 쇄신 맡길 듯…내달 1일부터 겸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명수(59·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사법개혁 최우선 과제가 된 법원행정처 쇄신에 본격 착수했다.
대법원은 25일 김소영(53·사법연수원 19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안철상(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안 대법관은 다음 달 1일부터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하게 된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을 교체한 이유로 올 11월 임기가 끝나는 김 법원행정처장의 재판업무 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재판부 복귀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는 사실상 경질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5일 임기를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 7월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했다. 대법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 1∼2년을 맡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을 때부터 다소 이례적이었다는 뒷말이 나왔던 만큼, 임명된 지 6개월 만인 이번 교체는 경질에 가깝다는 중평이다.
김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안철상 대법관은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행정처 조직의 대대적 쇄신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대법원에서도 안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 파문이 불러온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적임자라고 평가된다고 밝히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에 대해 사과하는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적 쇄신과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을 공언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일 임명된 안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근무경험이 없다. 오히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 개혁작업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을 듣는다.
아울러 사법부 내에서는 적극적인 추진력과 조직을 아우르는 소통의 리더십을 지니고 있어 동료 법관과 직원들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다.
안 신임 처장은 1986년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도 받는다.
또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법원도서관장,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거치면서 사법행정 경험도 가지고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해 탁월한 실무능력을 보이는 등 공법 분야의 전문가로도 인정받고 있다. 행정기관의 '확약'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선도적 판결을 선고해 국민의 권리보호 범위를 확장했다는 평가도 있다.
또 미얀마 출신 민주화 운동가에 대해서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나 산업재해 발생 사건에서 인과관계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피해자를 구제한 판결 등 국민의 권리보호와 법치주의의 수호에 선도적인 판결을 내렸다.
▲ 경남 합천 출생 ▲ 대구고, 건국대 법대 ▲ 마산지법 진주지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부산지법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대전고법 부장판사 ▲ 대법원장 비서실장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서울고법 부장판사 ▲ 법원도서관장 ▲ 대전지방법원장 ▲ 대법관(현재)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