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기간에 배출량 평균 1.5% 줄어"
환경부·수도권 3개 지자체,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 점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간에 수도권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평소보다 평균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합동점검팀이 1∼4차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PM-2.5 하루 평균 배출량(147t)의 1.0∼2.4%(평균 1.5%)에 해당하는 1.5∼3.5t(평균 2.3t)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하루 평균 부문별 배출량 감소는 차량 2부제 1.61t(공공 0.43t·민간 1.18t), 대기배출 사업장 0.34t(공공 0.217t·민간 0.18t), 건설공사장 0.29t(공공 0.87t·민간 0.206t) 등이었다.
이 가운데 차량 2부제에 따른 배출량 저감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민간부문에서도 차량2부제 시행에 일부 동참한 덕분이라고 합동점검팀은 전했다.
특히 지역적으로 국민 체감도가 큰 도로변 등의 오염지역의 농도 감소 효과는 일반 지역보다 1.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시간상으로는 오전 8∼9시의 농도 감소 효과가 평시의 1.5배 이상으로 컸다.
차량 2부제는 점검 대상 기관의 93%(158곳 중 147곳), 사업장은 97%(34곳 중 33곳), 공사장은 90%(41곳 중 37곳)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를 미흡하게 이행한 곳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에 이어 이달 15일, 17∼18일까지 총 4차례 시행됐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표] 비상저감조치 준수실태 및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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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합계│ 차량 2부제 │ 사업장 │ 공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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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교육│발령전파│ 2부제 │ 이행 │미흡│ 이행 │미흡│
│ ││││ 이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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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233 │143/158 │148/158 │147/158 │33/34 │1/34│37/41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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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0│ 15 │ -│ -│ -│13/13 │0/13│ 2/2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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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5 │ 69 │ 42/49 │ 46/49 │ 44/49 │ 7/8 │1/8 │11/12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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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7 │ 80 │ 55/59 │ 56/59 │ 56/59 │ 8/8 │0/8 │11/13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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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8 │ 69 │ 46/50 │ 46/50 │ 47/50 │ 5/5 │0/5 │13/14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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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2부제 준수율 : 94%(147/158)
※ 시행 전 공공기관 주차 후 미운행으로 주차된 경우는 2부제 이행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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