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법 개정안 설명회 개최…"소상공인 부담 줄였다"
<YNAPHOTO path='C0A8CAE20000015C857B49E90000002C_P2.jpg' id='PCM20170608000342003' title='국가기술표준원 전경 [국가기술표준원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7월 시행 앞두고 업계 대상 25∼26일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려고 개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에 대해 설명회를 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서울 중구 구민회관), 26일(서울 삼성동 섬유센터) 개정 전기안전법에 대한 업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국가통합인증(KC)마크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을 계기로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조치다.
이 법은 당초 지난해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영세상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까지 품목별로 20만∼30만원의 비용을 치르고 KC 인증서를 받도록 한 점이 부담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개정안이 만들어져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시험검사, KC마크 표시 등의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의무가 면제된 품목은 대신 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영세상인 대부분은 새로운 비용 부담 없이 과거처럼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구매대행(해외직구 절차를 대신해주는 행위)도 그간 KC마크를 표시한 제품만 가능했지만 일부 품목은 KC 마크 없이도 판매할 수 있다.
또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도 앞서 수입된 같은 제품이 있다면 인증 등이 면제된다.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업체가 들여오는 외국 상품을 일반 수입업자가 현지 아웃렛 등 다른 유통 경로로 구매해 합법적으로 수입,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개정법 시행 이전인 올해 6월 30일까지 소상공인, 구매대행업자 등의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KC 마크가 없는 제품 구매대행 금지, 인터넷 판매 시 KC마크 게시 의무 등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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