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노사 합의…음악당, 매주 월요일 휴무키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예술의전당은 매주 월요일을 음악당 휴무일로 지정, 대관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예술의전당 노사는 25일 음악당의 매주 월요일 휴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예술의전당 음악당은 월요일 대관 신청을 받지 않는다.
올해 대관은 대부분 끝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내년 상·하반기 대관 공고 및 신청부터 이번 협약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사는 부득이한 사안으로 월요일 공연이 필요할 경우 연 7일 내 사전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보완 조항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작년부터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단체협약 중 '월요일 휴무 보장의 명문화'를 두고 진통을 겪었다.
예술의전당 직원들은 주말에도 운영되는 공연장 특성상 일반 직장과 달리 일요일과 월요일 휴무제(행정 사무직), 혹은 부서별 당번제(음악무대팀 등) 등의 규칙에 따라 근무한다.
그러나 노조는 인력 부족 등으로 이 같은 휴무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대체휴가도 사용하기 어렵다며 월요일 휴무 보장을 주장했다.
사측이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특성상 휴관일을 지정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며 맞서자 노조는 쟁의 개시를 결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은 노사 양측이 지난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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