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영장심사…묵묵부답
사찰폭로 장진수에게 국정원 특활비로 마련한 5천만원 건넨 혐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10시 5분께 법원에 도착한 장 전 비서관은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돈을 주라고 누가 지시했느냐', '영장심사에서 어떤 점을 중점 소명하겠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및 증거 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서 '관봉'(띠로 묶은 신권) 5천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장 전 비서관에게 전해줬고, 이 돈이 다시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의 취업 알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에게 공기업 취업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장 전 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진모 전 비서관에게 돈을 받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도록 한 적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불법적으로 마련됐다는 정황을 알고도 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장 전 비서관에게 장물운반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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