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 축소수사 의혹' 전직 수사팀 간부 오늘 구속 결정(종합)
'군 댓글 수사' 때 담당 수사관에 '압력'…영장심사 출석하며 '묵묵부답'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2013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국방부 수사본부 간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가려진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1시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권모 육군 예비역 중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10시 54분께 법원에 도착한 권씨는 '사이버사 대선 개입 진술을 은폐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관진 전 장관이 개입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군의 댓글 사건 은폐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당시 군 수사본부 간부들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잡고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권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씨는 2013∼2014년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려 사이버사 정치관여 혐의를 조사할 당시 부본부장을 맡으면서 수사본부장이던 김모 대령과 공모해 부하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수사본부 수사관 등이 대선 개입 정황을 시사하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권 부본부장이 '대선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하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이를 은폐했다고 본다.
또 수사관이 원칙을 지키겠다며 지시에 불응하자 인사조치를 통해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도 지난 11일 현역 육군 대령인 김모 전 수사본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과 동시에 사건 축소·은폐 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다.
권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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