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도의회안' 재의 요구 안했다
지난 7일 시한 넘겨…도청서 21억 넘어오면 집행도 않기로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의회 다수인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된 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5일 도의회 제34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재의 가능 기간은 도교육청이 도의회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인 같은 달 18일부터 20일 이내인 지난 7일까지였다.
당초 박종훈 교육감은 해당 예산에 대해 재의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등 반발했지만 겉으로는 일단 한 발 뺀 모양새다.
이런 결정에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수인 도의회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도교육청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대법원 제소 역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 등 현실적 요인들이 반영됐다.
게다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본 결과 꼭 재의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예산 집행이 교육감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의회 의결을 사실상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도의회 내 의원 현황 등을 감안하면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도교육청으로서는 실익이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도의회 뜻대로 통과된 무상급식 예산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예산안 재의 여부 검토 관련 문건을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도교육청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며 "박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은 배경을 직접 도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 속에 통과된 무상급식 예산은 지금까지 적용해온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홍준표 전 도지사 시절처럼 5(도교육청):1(도):4(시·군)로 유지하되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분에 대해서는 0:6:4를 적용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애초 4:2:4 비율에 합의했지만 도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2:4로 하면 도교육청과 도청이 각각 467억원, 23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따르면 21억원만큼 각각 감소하거나 증가한 446억원, 256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안대로라면 도로부터 21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전출받아 세출예산으로 써야 하지만, 이 금액을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경우에도 올해 중학교 무상급식을 동 지역까지 확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