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고가주택·다주택자 '보유세 폭탄' 터지나
단독주택 공시가격 대폭 인상에 세 부담 커져…공동주택도 크게 오를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옛 삼성동 사저 보유세 2천427만원…작년보다 42%↑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앞으로 '집부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가격에서 강남을 비롯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을 상대적으로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나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들의 어깨가 한층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4월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할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국토부가 발표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등도 대폭 인상할 방침이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24일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의 도움으로 올해 표준주택의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보유세가 많은 곳은 전년 대비 40% 이상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작년 공시가격 23억9천만원짜리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9억3천만원으로 22.59%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1천253만원에서 올해는 1천767만2천원으로 41.03% 늘어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옛 사저였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단독주택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지하 1층, 지상 2층, 대지 484.00㎡, 건물 317.35㎡ 규모의 이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28억7천만원이었으나 올해 36억2천만원으로 26.13%나 올랐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지난해 1천709만9천원에서 올해는 2천426만6천원으로 작년보다 717만원 많아졌다. 보유세 인상률은 41.92%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 결정 이후 이 주택을 팔고 강남구 내곡동으로 사저를 옮겼다.
송파구 방이동의 공시가격 12억3천만원짜리 단독주택도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14.95% 오르면서 보유세는 올해 447만8천544만원으로 작년보다 25.67% 더 내야 한다.
1주택자로 가정해 올해 공시가격이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문턱 효과'로 인해 상승폭이 가팔라진다.
지난해 공시가격 8억4천300만원이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9억5천600만원으로 상승(13.4%)하면서 작년에는 재산세로 238만원을 내면 됐지만 올해는 종부세까지 포함해 291만2천원으로 세 부담이 커진다.
다만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곳은 보유세 인상도 크지 않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5천400만원에서 2억6천800만원으로 5.51% 상승하지만, 보유세는 5%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 작년 45만5천원에서 47만7천원으로 5%만 늘어난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공시가격 1억7천300만원짜리 주택도 공시가격이 작년대비 10% 올랐으나 재산세는 올해 30만5천원으로 작년대비 5% 늘어나는데 그친다.
원종훈 세무팀장은 "집값 상승폭이 큰 서울의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데다 보유세 개편까지 맞물려 있어 앞으로 강남의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며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공시가격 합산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인상 체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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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보유세 얼마나 늘어나나 (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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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시가격 변동 │2017년│2018년│보유세│
│ │2017년→2018년│보유세│보유세│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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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면목동│254,000,000→ │454,560 │477,288 │5.0% │
│ │268,000,000 │ │ │ │
│ │(5.51%) │ │ │ │
├─────────┼───────────┼─────┼─────┼───┤
│부산 연제구 연산동│138,000,000→ │228,960 │240,408 │5.0% │
│ │151,000,000 │ │ │ │
│ │(9.42%) │ │ │ │
├─────────┼───────────┼─────┼─────┼───┤
│제주 제주시 연동 │190,000,000→ │328,800 │345,200 │5.0% │
│ │230,000,000 │ │ │ │
│ │(21,0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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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방이동│1,070,000,000→ │3,563,856 │4,478,544 │25.67%│
│ │1,230,000,000 │ │ │ │
│ │(14.9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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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2,870,000,000→ │17,098,896│24,266,496│41.92%│
│ │3,620,000,000 │ │ │ │
│ │(26.1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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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2,390,00,000 │12,530,832│17,672,304│41.03%│
│ │→2,930,000,000 │ │ │ │
│ │(22.5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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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거제동│170,000,000→ │290,400 │304,920 │5.00% │
│ │187,000,000 │ │ │ │
│ │(1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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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 동흥동│76,000,000→ │118,560 │124,488 │5.0% │
│ │86,900,000│ │ │ │
│ │(14.3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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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843,000,000→ │2,379,960 │2,912,140 │22.36%│
│ │956,000,000 │ │ │ │
│ │(13.4%) │ │ │ │
├─────────┼───────────┼─────┼─────┼───┤
│서울 용산구 효창동│858,000,000→ │2,435,760 │2,649,168 │8.76% │
│ │910,000,000 │ │ │ │
│ │(6.0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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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미만, 5~10년 보유한 것으로 가정함. 공시가격 9억원│
│ 이하는 재산세, 9억원 초과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임. │
│자료 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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