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 관련 범죄자 공천 배제…기초단체장도 전략공천(종합)
지방선거기획단, 후보자 검증기준 강화…'靑 7대원칙' 일부 반영
국회의원 사퇴 후 기초단체장 출마 금지키로…"靑 출신도 경선 원칙"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한지훈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및 재보선 공천과 관련, 성(性)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아예 공천을 배제키로 했다.
또 기초단체장 후보도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4일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백혜련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 성폭력·성매매 등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후보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 조세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백 대변인은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당에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위장전입이나 연구 부정행위, 재산증식 문제 등은 당이 검증할 방법이 없어서 적용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검증기준에 걸리면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간판)으로는 예비후보로서의 자격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또 광역단체장 외에 기초단체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전략공천 방법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전략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전략공천은 지역과 협의되지 않는 사람을 꽂는 식이 아니라 지역 의견 등을 수렴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전략공천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당헌·당규에 입각해서 경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6·1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재보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재보선이 예고된 지역은 경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거가 임박해 결정된 지역은 전략공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방선거기획단은 경선 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백 대변인은 "현역 의원이 임기를 못 채우고 출마할 경우 감점하는 당규를 포함, 가·감점제도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는 것은 금지키로 했다.김 전략기획위원장은 "집권여당으로 1당 지위가 붕괴하면 후반기 국회운영에 결정적 어려움이 있게 된다"면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기초단체장에 나가려는 분들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지방선거 여성 출마예정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지방선거 필승, 여성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여성위는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에 여성공천 확대 등을 요구하는 '6·13 지방선거 여성공천 실행방안 제안서'를 제출했다.
지방선거기획단인 이춘석 사무총장은 전진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여성위가 광역단체장 중 여성 한 분을 전략적으로 공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미 3곳 정도 여성 후보가 뛰고 있어서 고민"이라고 말한 뒤 "(지방선거에서) 여성공천 30%를 의무화해야 한다. 여성 당원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우리가 집권 남당이냐 집권 여당이냐, 집권 여당이다"라고 농담조로 말한 뒤 "여성 진출을 잘 만드는 것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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