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력사는 소송 그대로 진행…"체불임금 산정 부당"

입력 2018-01-24 13:57
수정 2018-01-24 20:41
파리바게뜨 협력사는 소송 그대로 진행…"체불임금 산정 부당"

정부 시정지시 불복소송 첫 변론 참여…파리바게뜨 본사는 협약 타결로 소송 취하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고용·임금 문제를 개선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한 소송을 파리바게뜨 본사는 거둬들였지만, 협력사 측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첫 법정 변론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4일 국제산업을 비롯해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파견하는 업체 11곳이 고용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며 파견업체 측에 내린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파견업체 측은 이날 변론에서 체불임금 110억원이 잘못 매겨졌다고 주장했다. 체불임금액이 형식적인 출퇴근 시간 기록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계산됐다는 논리다.

업체 측 대리인은 "고용부의 시정지시는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차가 막혀 일찍 출근하거나 저녁 약속에 가려고 늦게 퇴근하는 등 실제로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는데도 출퇴근 기록기에는 연장근로를 한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를 연장근로로 간주했다는 게 업체 측 주장이다.

대리인은 또 "업체들은 점주 확인을 거쳐 실제 근무한 게 맞으면 기록과 상관없이 수당을 줘 왔다"며 "이렇게 추가 지급한 금액도 40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한 협력업체 대표는 "(이번 시정명령에서처럼) 연장근로수당을 분 단위로 산정해서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고용부 측 대리인은 "임금액 산정을 다투는 것은 민·형사 절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법적 실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고용부로부터 부당하게 파견 고용한 제빵기사 5천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 본사도 고용부를 상대로 낸 시정지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최근 취하했다.

소송 취하는 본사가 과반 지분을 가진 자회사(상생법인)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제빵사 노조와 체결하면서 이뤄졌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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