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인사 징계거부 서울 동구학원, 교장 '밀실해고' 논란
대책위 "학교 정상화에 노력한 교장을 소명기회도 없이 해고"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교육청의 교직원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아 임원 전원이 자격박탈됐던 동구학원이 이번엔 소속 학교 교장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의혹에 제기됐다.
'동구학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이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어 동구마케팅고 정상화에 노력해온 권대익 교장을 기습적으로 해고했다"면서 "당사자에게 단 한 번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밀실해고'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권 교장은 학교환경 개선 등 교육적 성과를 이뤄내고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끌어내고자 노력해왔다"면서 "민주적 학교 문화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비리사학 입장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구학원이 권 교장에게 밝힌 해고사유는 교장이 되고 교장연수를 받지 않았다는 것과 교장공모 당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교장은 "작년 5월 임용된 이후 교장연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올해 연수받기로 교육청과 이미 협의했다"면서 "공모절차와 관련해 재단 측의 고발이 있었으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각하했다"고 반박했다.
동구학원 이사진은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행정실장을 정관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하라는 교육청 요구를 무시하고 재단비리를 공익제보한 교사에게 수업배제 등 부당한 불이익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2016년 9월 교육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해임)을 당했다.
작년 3월에는 동구학원에 임시이사도 파견됐다.
해임된 동구학원 이사진은 해임과 임시이사 파견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해임취소 소송에서 "이사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취소 처분은 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면서 이사진 손을 들어줬다. 교육청은 즉각 항소했다.
임시이사 파견처분 취소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임시이사 파견처분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에서도 동구학원 이사진이 이기면서 해임됐던 이사 중 5명이 작년 11월 22일자로 재단에 복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고했으나 항고심에서도 패소해 재항고했다.
동구학원대책위는 "서울시교육청은 권 교장 불법해고 취소를 위한 모든 행정처분을 다 해야 한다"면서 "또 교육청은 동구학원 이사들을 교육계에서 영구히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