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중국 연행 자국 출판업자 즉각 석방 요구

입력 2018-01-24 11:56
스웨덴, 중국 연행 자국 출판업자 즉각 석방 요구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 마르고트 발스트룀 스웨덴 외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중국 사복경찰이 스웨덴 국적 홍콩 출판업자 구이민하이(桂敏海)를 연행한 것과 관련, 구이민하이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발스트룀 장관이 이날 성명을 통해 스웨덴은 자국 시민과 구이민하이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는 우리 시민들에게 영사 지원을 제공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기본적인 국제법에 완전 부합한다"면서 "스웨덴은 구이민하이 연행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스트룀 장관은 이어 "중국 당국은 우리 시민을 즉각 석방하고 스웨덴 외교관과 의료진을 면담할 기회를 부여하기를 원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015년 중국 당국이 불허한 금서를 홍콩에서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출판업자 5명 가운데 1명인 구이민하이는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 이른바 '루게릭병'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이민하이는 지난 21일 스웨덴 외교관 2명과 함께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시에서 베이징행 열차를 타려다 10명 가량의 사복경찰에 의해 연행됐다고 그의 딸 앤젤라 구이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제보했다.

발스트룀 장관이 이날 밤 11시 30분께 성명을 내놓은 것은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구이민하이 연행 사건과 관련해 스웨덴 외교관들이 국제법을 어겼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박의 성격이 짙다.



앞서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중 외국대사관과 영사관에 대해 항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주중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을 포함한 어떠한 외국인도 국제법과 중국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태어났으나 스웨덴 시민으로 귀화한 구이민하이는 지난 2015년 10월 상하이(上海) 교도소에서 석방될 당시 모친과 함께 살고 있는 닝보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석방됐다고 그의 친구들이 전했다.

ys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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