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25일 법원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된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및 증거 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서 '관봉'(띠로 묶은 신권) 5천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장 전 비서관에게 전해줬고, 이 돈이 다시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 전 비서관은 또 장 전 주무관의 취업 알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에게 공기업 취업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장 전 주무관은 2012년 3월 청와대의 사찰 개입을 폭로하며 "'장석명 전 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는 설명과 함께 류 전 관리관으로부터 5만원권 신권 100장이 묶인 돈다발 10 뭉치를 '관봉' 형태로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