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커녕 해고 칼바람"…강력 반발

입력 2018-01-24 10:54
수정 2018-01-24 15:29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커녕 해고 칼바람"…강력 반발



"전환제외 직종 잇단 해고통보"…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YNAPHOTO path='AKR20180124074700004_01_i.jpg' id='AKR20180124074700004_0301' title='' 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시·도 교육청들의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 결과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들이 정부 가이드라인도 어겨가며 막무가내로 (정규직) 전환제외 결정을 내리고 있다"면서 이날 오후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은 고사하고 교육현장에 해고 칼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책임지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실시하고 해고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빠진 '방과 후 업무담당자(방과 후 코디네이터)' 200여명에게 사업종료를 이유로 전날 해고를 통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계약직원 1만8천925명 중 기간제교사 등 1만2천744명을 뺀 60여개 직종 6천181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심의를 벌여 1천813명(29.3%)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심의 대상 4천276명 가운데 912명(21.3%)을 전환하기로 한 대구시교육청도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130명의 '초단시간 사서'(도서관 업무 보조원)들에 대해 사업종료를 이유로 추가계약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경북도교육청은 전환심의 대상 4천748명 중 1천209명, 인천시교육청은 4천525명 중 단 0.5%인 21명을 정규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처럼 낮은 정규직 전환율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심의가 아니라 해고심의"라고 반발하고 있다.

배동산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인데 이들을 해고까지 하고 있다"면서 "전환대상 제외자들에 대해서도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교육청이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사와 기간제교사 등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한 직종들의 고용보장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스포츠강사 342명의 고용보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경남과 세종, 부산 등은 교육청이 초등스포츠강사를 직접 선발해 고용안정을 보장한다"면서 "서울은 학교배치기준만 교육청이 마련하고 채용은 각 학교장이 해 강사들은 지난 10년간 매년 구직활동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 학기부터 초등스포츠강사들이 11개월 단위가 아닌 12개월 단위로 계약하게 되면서 경쟁이 심화했다"면서 "교육청이 초등스포츠강사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각 교육청에 초단시간 노동자를 비롯한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직종에 대한 고용안정을 권고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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