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마세요"…청탁금지법 개정따라 농축산물 '안심스티커' 부착

입력 2018-01-24 10:42
"걱정마세요"…청탁금지법 개정따라 농축산물 '안심스티커' 부착

전북도, 설 선물 온·오프라인 판촉 강화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는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인상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설 선물로 도내 농산물 홍보와 판촉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4일 "농식품부에서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적합한지를 표시하는 안심스티커를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스티커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도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 팝업창, 설맞이 직거래 장터 현수막 등에 알리기로 했다.

도는 전북농협과 함께 이달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수도권 하나로마트 등 전국 20개 매장에서 사과와 배 등 설 선물세트 판촉 행사를 열기로 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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