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후 언제든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가능해진다

입력 2018-01-24 10:12
수정 2018-01-24 10:45
25일 이후 언제든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가능해진다

관련법 개정안 효력 발생…일부 자치사무는 세종시로 이관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25일 이후로는 언제든지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이 가능해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서 수행하던 일부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로 이관된다.

24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 중 정부부처 이전과 관련한 조문 효력이 25일부터 발생한다.

세종시 이전 대상 제외 부처를 명시한 행복도시법 16조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한 게 그 골자다.

정부부처 이전계획 수립 권한을 가진 행안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장 이전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내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땅한 입주 용지를 찾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예산은 올해 120억원이 배정된 상태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행안부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차질 없이 기관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미이전 부처 이전 작업을 위해서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도시법 개정에 따라 25일부터 행복청이 수행하던 자치사무 4개도 세종시로 이관된다.

옥외 광고물 관리(건축과), 공동구 설치(도시과), 미술장식품 설치(문화체육관광과), 공원녹지 점용허가(산림공원과) 등이다.

시와 행복청은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와 차질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합동 워크숍을 했다.

인수인계 대상 업무별로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여는 한편 읍·면·동 담당자 교육 등도 펼쳤다.

시는 행복청에서 고시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던 사항 중 자치법규로 승계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조례 개정과 예정지역 특정 지역 고시 등을 통해 업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했다.

시는 다음 달 조직개편 시 '옥외광고물담당'을 신설할 계획이다.



행복청에서 광고물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배치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 현장 중심 4개 자치사무를 이관받는 만큼 시 역량을 모아 대민행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자치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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