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산정 '갑질'

입력 2018-01-23 16:23
광주도시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산정 '갑질'

2년 단위 갱신 규정에도 1년 단위로…주변 LH 아파트보다 20% 이상 비싸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도시공사가 영세민의 삶의 공간인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산정에서 이른바 갑질에다 바가지를 씌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광주도시공사와 감사원 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광산구의 한 국민임대아파트(가구당 49.87㎡)의 2016년 기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보다 각 20.8%(348만2천원)와 25.9%(2만4천380원) 높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시공사가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것으로 임대기간은 30년이다.

2004년 처음 공급한 이 아파트는 보증금 1천450만원, 월 임대료 8만1천원에서 시작한 뒤 세계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을 제외하곤 매년 2.5∼5% 올랐다.

문제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 기간은 2년이며 5% 이내에서 갱신계약해야 하지만 도시공사는 1년 단위로 했다.

애초 계약 당시 보증금 등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것이 매년 인상을 하게 된 이유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여기에 인상 폭도 상대적으로 컸다.

2007년에는 주변 LH의 국민임대아파트는 임대료 1.3% 인상에 그쳤으나 공사 측은 배 가까운 2.5%를 올렸다.

2010년에는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면서도 공사 측은 계약기간 이내라도 임대조건 변경을 맘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인 셈이다. 이는 법정 표준임대차 계약서 어느 곳에도 없는 규정이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2016년 기준 주변 LH와 비교한 결과 이 아파트의 임대료 등은 20∼26%가량 더 높았다.

감사원은 표준임대계약서를 사용할 것과 임대차 계약 갱신은 2년마다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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