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5개 혐의로 입건…혐의 전면 부인
경찰 '구청장 지시 있었다' 진술 확보…기소의견 검찰 송치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소래포구 상인들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의 혐의가 추가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장석현 남동구청장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하수도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추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래포구 상인회 대표 4명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 구청장은 지난해 9월께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 260여 명이 인근 해오름공원을 무단 점용하고 무허가 몽골텐트 150여 개와 좌판을 설치하는 것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남동구 산하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남동문화원'의 사무실을 간석동에서 남동소래아트홀로 이전토록 한 뒤, 2016년 일방적으로 임대계약을 거부하고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등 문화원을 홀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남동문화원에 대한)구청장 지시가 있었다'는 관련 부서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장 구청장을 3차례 소환해 혐의를 추궁했다.
그러나 장 구청장은 "업무가 많아 일일이 다 신경 쓸 수 없고 잘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래포구 상인들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구민들을 위한 일이 내 일이다. 나머지 일들은 직원들이 다 알아서 했다"며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래포구 상인회 대표 4명은 장 구청장과의 협의 뒤 공원을 무단 점용했다고 진술했다"며 "조사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사건이 정리되는 대로 장 구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 구청장은 이달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 구청장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구청장직을 상실하지만, 항소와 상고를 이어가면 확정판결 전에 임기를 모두 마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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