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 투자사기 '행복팀' 범죄조직 인정 36명 엄벌(종합2보)
유사수신조직 범죄단체조직죄 처벌 이례적…법원 "돈이 아니라 행복 빼앗아"
농아인 범죄조직이 전국 농아인 150여명 돈 97억 가로채…총책 징역 20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전국 농아인들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거액을 뜯어낸 농아인 투자 사기단 총책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등 엄벌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특경법상 사기·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농아인 사기단 '행복팀' 총책 김모(4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행복팀 최상위 간부면서 핵심 가담자인 한모(44·여)씨와 이모(47·여)씨에게 각각 징역 14년, 이모(39)씨에게 징역 12년, 최모(45)·김모(42)·전모(44) 씨에게는 징역 10년씩을 선고했다.
이밖에 함께 기소된 농아인 30명 중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9명에게도 가담 정도, 역할, 범행 기간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총책 김 씨는 수사과정은 물론 재판을 받을 때도 "투자사기에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가 최정점에서 행복팀을 배후조정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 등 행복팀 간부들은 동료 농아인들로부터 돈이 아니라 행복을 빼앗았다"고 엄히 꾸짖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총책 김 씨가 행복팀 최상위층 간부들과 공모해 농아인 복지사업을 명목으로 100억원 가까운 투자금을 가로챈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투자사기단 '행복팀'을 범죄단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복팀은 투자금을 받는 팀장급 이상 조직원이 계속적으로 결합된 조직으로 총괄대표, 지역대표 등 통솔체계를 갖추는 등 형법 114조가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로 인정된 사례는 여러 건 있었지만 유사수신조직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책 김 씨를 포함한 행복팀 간부들은 전원 농아인들이다.
이들은 행복팀이라는 유사수신단체를 만들어 2010∼2016년 사이 동료 농아인 150여명으로부터 9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농아인들은 "농아인을 위한 사업을 한다. 돈을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는 행복팀의 감언이설에 속아 1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지만 거의 돌려받지 못했다.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행복팀에 건넨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농아인 복지사업은 실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날 창원지법 앞에서는 행복팀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농아인들이 죄를 저지른 농아인의 형을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조항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
이들은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조항(11조)을 폐지해 행복팀 가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그동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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