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돈줄묶는다…31일부터 주택대출때 새DTI 적용(종합)

입력 2018-01-23 11:44
수정 2018-01-23 12:01
다주택자 돈줄묶는다…31일부터 주택대출때 새DTI 적용(종합)



기존 주택대출 원금까지 부채 포함시켜 대출한도 줄어

올 하반기엔 모든 대출 원리금 포함하는 DSR 시행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의래 기자 =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新) 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새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현행 DTI에선 부채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포함했지만,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부채에 추가해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본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된다. 대출 기한을 길게 늘려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새 DTI가 적용되면 기존에 2억원의 대출(20년 분할상환, 금리 3.0%)이 있는 연봉 6천만원인 사람이 서울에서 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지금은 1억8천만원(만기 20년, 금리 3.0%)까지 빌릴 수 있지만, 새 DTI가 적용되면 5천5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계산 방식은 31일부터 새로 대출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지금은 소득산정 시 최근 1년 기록을 봤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하고 10년 이상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대신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소득산정 시 최대 10%까지 증액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만 35세에 연 소득이 4천만원인 사람이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면서 금리 연 3.28%, 20년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현재 DTI 방식으로는 2억3천4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래예상소득 상승을 반영하면 2억7천5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또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는 차주를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즉시 처분하면 부채산정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지금처럼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2년 내 처분 조건일 경우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제한(15년)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YNAPHOTO path='AKR20180123073951002_02_i.jpg' id='AKR20180123073951002_0201' title='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올 하반기에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 도입된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빚의 원금과 이자가 8천만원이면 DSR은 80%가 된다.

다만 이를 계산할 때 전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되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만기가 1년이지만 통상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해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되는 DSR은 정부가 특정 기준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달 말 새 DTI가 도입되고 올해 하반기 DSR까지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져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둔화하고 빚내서 집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