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도매인에 외상 낙찰, 수협 직원 '구속'

입력 2018-01-23 13:37
무자격 도매인에 외상 낙찰, 수협 직원 '구속'

10억대 낙찰 대금 꿀꺽한 무자격 도매인도 구속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자격이 없는 도매인에게 외상으로 수산물을 낙찰받게 해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모 수협 간부 이모(44)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또 이씨와 공모해 12억원대의 수산물을 낙찰받은 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김모(44)씨를 구속하고 도매인 명의를 김씨에게 빌려준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한 방조)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도매인 자격을 잃어 경매에 참가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7∼10월 이씨를 통해 도매인 명의를 빌려서 12억원 상당의 수산물을 낙찰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협 직원인 이씨는 김씨가 수협에 입금해야 할 미수금이 늘어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어민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13억원이 거래된 판매장부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수협은 수산물 경매량과 비교해 판매 대금 미회수율이 늘어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경 조사에서 이씨는 "승진을 위한 실적을 높이기 위해 판매 실적을 부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씨와 김씨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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