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위노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위노바[039790]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위노바는 상장폐지와 관련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의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안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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