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일하는 노인, 최저임금 올라도 기초연금 계속 받는다

입력 2018-01-22 17:00
[그래픽] 일하는 노인, 최저임금 올라도 기초연금 계속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7년 60만원에서 올해 8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jin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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