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딸 성추행 60대 징역 6년·120시간 성폭력 치료

입력 2018-01-22 14:29
내연녀 딸 성추행 60대 징역 6년·120시간 성폭력 치료

친자녀 양육 의무 저버린 내연녀엔 집유 3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내연녀의 10대 딸을 성추행한 60대 남성과 친자녀를 물리적으로 방임한 40대 내연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내연녀 고모(44)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임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고씨의 친딸 A(11)양을 강제로 추행했다.

제주시 한림읍의 임씨 집에서 생활하던 고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1차례에 걸쳐 A양을 비롯한 3명의 친자녀를 제주시 내 모처에서 따로 생활하게 두고, 기본 식사식조차 제공하지 않는 등 물리적으로 방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고씨의 자녀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끼니를 해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와 고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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