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방관 과실 있더라도 현장피해 배상책임 덜어

입력 2018-01-22 11:40
부산 소방관 과실 있더라도 현장피해 배상책임 덜어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소방관들이 재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전국 처음으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소방관 과실로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인이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을 책임지는 손해보험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부산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시행돼 재난현장 활동 중 소방관 과실이 없는 경우 물적 피해만 보상할 수 있게 됐다.

소방관 과실이 있는 물적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고,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소방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인적·물적 손해 모두 총 3억원, 사고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배상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구조·구급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손해배상은 2013년부터 구조구급배상책임보험으로 지원할 수 있었지만, 화재진압 활동은 고위험 직군으로 분류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부산 시민들도 화재를 포함한 모든 재난현장 활동 중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소방 관계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소방관들이 재난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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