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충격 완화'…정부, 골목상권 보호 강화한다

입력 2018-01-22 14:00
'최저임금 충격 완화'…정부, 골목상권 보호 강화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대규모점포 입지 규제 강화

골목상권 전용화폐 활성화·소상공인 법안 통과 TF 구성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골목상권 보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최저임금 보완대책'의 하나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2단계 입지규제(전통상업보존구역·일반구역)를 3단계(상업보호구역·일반구역·상업진흥구역)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전통산업보존구역을 확대한 상업보호구역(전통산업보존구역+지자체장 지정 구역)을 신설,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월 2회' 등 영업규제를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복합쇼핑몰 내 영세 소상공인 점포는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수정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 보전과 소득 증대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해당 업종에 대해선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확장을 제한하고, 법 위반 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6월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온누리상품권·고향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비율을 현 10%에서 30%로 높일 계획이다. 또 오는 9월부터 지자체 자율로 아동수당을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활성화 법안 TF(가칭)'를 구성해 유통산업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등 소상공인 관련 10여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지난 18일 당정이 발표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최저임금 보완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다.

대책에는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을 2조4천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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