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外人 대주주 양도세 개편안, 한국 증시에 부정적"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우리 정부의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 방침에 대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SCI는 지난 19일자 성명에서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시장의 잠재적인 충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안대로 시행되면 한국 증시의 접근성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SCI는 이 성명에서 "새로운 세제가 시행되면 특히 시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MSCI는 시장 접근성을 평가할 때 효율성을 중요한 항목으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외국인 대주주의 범위를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상장주식을 25% 이상 보유할 때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지만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7월부터는 5% 이상 보유해도 과세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이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조세 조약이 체결된 대부분 국가에서는 거주지 과세가 원칙"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관한 것들이라 투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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