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요금 인하시 5G 주파수 전파사용료 깎아준다
과기부, 전파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통신비 인하 유도 '당근책'
경매 과열따른 '승자의 저주' 막기위해 할당대가 기준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정부가 5G 주파수 경매에서 '승자의 저주'를 막기 위해 할당대가 산정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요금을 내린 통신사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줄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통신사의 자발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당근책'을 제시한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파수 할당대가 관련 고시 3개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주파수 할당대가는 5G를 비롯한 초고대역·광대역 주파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식을 개정했다. 기존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5G 주파수 할당대가가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매출액, 실제 매출액,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납부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예상매출액은 전파특성계수와 주파수 할당률을 곱해 산출한다.
문제는 전파특성계수가 1㎓ 미만은 1, 1∼3㎓는 0.7로 고정돼 5G 후보대역인 3㎓ 이상에는 적용할 수 없는 데다 주파수 할당률이 할당받은 대역폭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라 초고대역·광대역 주파수에서는 예상매출액이 급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예상매출액 산식에 전파특성계수 대신 무선투자촉진계수를 도입했다. 주파수 할당률에는 대역폭 조정계수를 신설했다.
두 계수 모두 최대치 1 내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한다.
무선투자촉진계수는 전파기술 발전과 무선국 구축·운용비용 등을 고려해 정하며, 대역폭 조정계수는 주파수 이용 기간 할당대가 주파수가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한다.
계수를 활용하면 현재 산식을 3㎓ 이상 주파수에 적용할 수 있고, 할당대가가 과도하게 느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여기에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부과하던 납부금을 없애 이통사의 추가 부담을 줄였다.
과기정통부는 보완 산식 외에도 ㎒(메가헤르츠)당 단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신규산식을 추가했다. 할당대가를 산정할 때는 보완산식과 신규산식 중 택일하거나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이후 할당 대상 주파수의 대역이나 대역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할당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가 할당대가를 납부할 때 부담도 줄였다. 낙찰 후 주파수를 할당받기 전에 할당대가의 ¼을 일시 납부하도록 한 조항을 바꿔 주파수 이용 기간 내에 균등하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6월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 대상은 3.5㎓와 28㎓ 대역이다.
가장 최근이었던 2016년 LTE 주파수 경매의 낙찰가는 총 2조1천억원에 달해 '정부가 주파수 장사를 과도하게 하는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주파수 할당대가는 6조2천410억원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을 고려할 수 있고, 요금 감면을 고려해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기타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때는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을 제출하도록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변경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후보 대역(3.5㎓, 28㎓)을 이동통신 주파수용으로 지정하고,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할당 신청 주파수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5일까지, 고시 개정안은 2월 1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시행령과 고시는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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