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빨리 내리라'는 말에…다른 승객 숨지게 한 2명 실형

입력 2018-01-19 17:51
'택시 빨리 내리라'는 말에…다른 승객 숨지게 한 2명 실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택시에서 내리다 다른 승객과 부딪혀 시비가 붙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39)씨와 정 모(39)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정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1시 15분께 서울 중랑구의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택시를 잡으려던 A(당시 37세) 씨와 시비가 붙어 싸움을 벌였다.

두 사람은 넘어진 A 씨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배를 여러 차례 밟는 등 폭행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장간막 파열로 인한 복강내출혈을 일으켜 오전 4시 55분께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김 씨 등은 택시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A 씨가 빨리 내리라며 독촉해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했다.

A 씨의 가족은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정 앞에서 "억울하게 죽었는데 징역 4년이라니 말도 안 된다. 법이 잘못됐다"고 호소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