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에 동물검역센터 설치…'국경 검역' 수준 독자 방역

입력 2018-01-20 06:00
제주항에 동물검역센터 설치…'국경 검역' 수준 독자 방역

제주도, 10월 완공 후 전담팀 배치해 현장서 간이검사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청정 제주'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국경 검역 수준의 독자적인 방역체계가 구축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2일 제주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큰 피해가 남에 따라 독자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항에 동물검역센터를 신축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동물검역센터는 반입되는 가축과 운송 차량 등의 소독과 검역을 위한 거점 방역 시설로, 내부에 검사실과 소독·세척시설을 갖춘다. 센터 규모는 지상 2층, 전체면적 350㎡다.

도는 3월까지 신축 용지 선정과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에 공사를 발주해 오는 10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0억5천만원(국비 2억9천300만원, 지방비 7억5천700만원)이다.

센터가 완공되면 방역담당 공무원과 공중방역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배치해 반입되는 가금류에 대한 간이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 양성반응이 나오면 곧바로 반송 조치하거나 렌더링 방식으로 폐기할 방침이다. 렌더링 처리는 고열을 가해 유지를 짜내고 고형분을 분리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외국에서 축산물이나 수산물을 수입하려면 해당 국가의 공식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데 국내 유통에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반입 시점에서 간이검사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강원명 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 청정 지역에 제주에는 살아있는 돼지나 소와 같은 우제류 가축 반입이 금지됐으므로 사실상 방역은 고병원성 AI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며 "국경 검역 수준의 사전 검역 체계로 방역을 강화해 축산농가는 물론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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