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변화
◇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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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존 발령│공공부문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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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요건│① 수도권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 <삭 제>│
││ PM2.5 주의보 발령(17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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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일(00~16시) PM2.5 평균농도│ <좌 동>│
││가 3개 시?도 모두 나쁨(50㎍/㎥ │ │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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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익일(24시간) 3개 시·도(4개 예│
││00㎍/㎥ 초과) │보권역) 모두 나쁨(50㎍/㎥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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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범위│-공공부문 필수, 민간부문 자율 │-공공부문만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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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방법│-참여기관 공문·담당자 문자 발송│-참여기관 공문·담당자 문자 발│
││-재난문자방송(CBS)·TV자막방송 │송 ※ 민간부문 발령 전파는 미 │
││송출│실시 │
││-홈페이지·지자체 전광판 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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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환경부
※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017년 4월 5일을 기해 기존 발령에서 요건을 완화한 공공부문 발령을 추가함.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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