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특혜 승진' 의혹에 시끌…탈락자 성명·단식투쟁도

입력 2018-01-19 11:09
수정 2018-01-19 11:28
전북경찰 '특혜 승진' 의혹에 시끌…탈락자 성명·단식투쟁도

경감 승진자 전북청장과 동창 인정 "하지만 장기 근무자 고려'

미성년자 성추행 피해자 명단 유출 연루 직원은 징계 커녕 진급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정경재 기자 = 전북경찰이 최근 불거진 불공정 인사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특혜 시비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19일 자료를 통해 "강인철 전북경찰청장과 대학 동문인 A경감은 경찰서에서 장기 근무한 점을 고려해 우선 선발했다"며 "고등학교 동창인 B경감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B경감은 강 청장과 같은 경찰서에서 한 달 정도 지구대장으로 근무했을 뿐 주요 보직은 맡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성범죄 피해자 명단을 유출한 C경위 진급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가장 오래 근무해 승진 대상자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구구절절한 해명에도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장기 근무가 승진을 담보하는 첫 번째 요건은 아니라는 게 경찰 내·외부의 공통된 시각이다.

인사에는 성과와 교육, 근무평가 등 정성·정량평가 못지않게 인사권자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다.

실제 이번 인사에서 A경감·B경감과 같이 한 경찰서에서 장기 근무한 다른 간부들은 진급하지 못했다.

전주 지역 경찰서에서 장기 근무한 한 경위는 이달 초 인사에서 탈락하자 부당 인사에 항명하는 뜻으로 성명서를 내고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이 해명자료 곳곳에 적은 '장기 근무'가 석연치 않게 읽히는 이유다.

여기에 C경위 승진은 경찰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C경위는 지난해 4월부터 '부안여고 체육 교사 학생 성추행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체육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국적인 분노를 불렀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도중 성추행 피해를 본 학생들의 명단을 체육 교사가 다니는 학교 측에 전달하는 중대한 판단 착오를 저질렀다.

C경위는 직원 3명과 함께 피해자 명단 유출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일로 수사를 맡은 담당 부서 과장이 사과하고 계장은 일선에서 물러났으나 명단을 학교에 건넨 직원들은 징계나 인사 조처를 받지 않았다.

지난해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성범죄 피해자 명단을 유출한 경찰을 성토했지만, 당사자인 C경위는 강 청장 부임 이후 진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 명단 유출에 경찰이 직접 잘못한 부분은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다"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지만, 징계나 인사 조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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