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이끌 사법발전위 위원장에 이홍훈 전 대법관 내정

입력 2018-01-19 10:42
수정 2018-01-19 16:06
사법개혁 이끌 사법발전위 위원장에 이홍훈 전 대법관 내정



진보성향 원로법조인…김명수 체제 사법개혁 본격 가동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추진 기구의 명칭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로 확정하고 초대 위원장에 초대 위원장에 이홍훈(72·연수원 4기)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관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방안을 대법원장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 사법발전위 초대 위원장에 이 전 대법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또 사법발전위의 근거 규정을 두는 차원에서 법원 내에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법원 규칙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법관은 1977년 임용돼 35년간 판사생활을 한 원로 변호사다.

2011년 대법관 퇴임 후 한양대·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법조윤리협의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서울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법무법인 화우가 만든 화우공익재단 초대 이사장직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에 임명돼 다양한 진보·개혁 성향의 소수 의견을 내면서 전수안·김지형·김영란·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위원장이 내정됨에 따라 사법발전위 나머지 위원들의 선임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제도에 식견이 풍부한 법원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법발전위는 사법개혁 과제를 확정한 후 주제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구체적인 개혁 추진방안이 정해지면 이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개혁 과제는 크게 4가지 방향이다. ▲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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