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내연녀 집 침대·소파에 2차례 불지른 40대 입건

입력 2018-01-19 09:16
한밤 내연녀 집 침대·소파에 2차례 불지른 40대 입건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한밤 내연녀 집에서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19일 이모(43)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날 0시 12분께 부산 사하구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침대와 소파에 2차례 불을 질러 7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귀가하지 않은 내연녀와 영상통화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며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내연녀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은 이날 밤 2차례나 출동해야 했다.

불은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 이씨가 자체적으로 껐다.

경찰은 방화로 의심되는 불이 잇따라 발생했다는 소방대원들의 공조요청을 받고 출동해 이 씨를 체포했다.

이 씨는 "남녀관계 문제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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