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대검찰청 협력해 공공조달 비리 근절한다…MOU 체결
공정한 조달질서 확립 위해 상호협력…정보공유·수사협조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대검찰청과 조달청은 19일 대검찰청에서 공공입찰 비리근절과 공정조달질서 확립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조사나 수사를 할 때 상대 기관의 인력, 정보 등의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평상시 인력교류와 상호 교육 훈련 지원에도 협조한다.
보도자료나 언론브리핑으로 조사나 수사결과를 공개할 때 상대 기관의 지원내용을 명시하는 등 성과를 공유하고, 대검찰청-조달청 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두 기관 간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입찰비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공조달질서를 확립해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성실한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공입찰 분야 담합 방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우수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쉽게 해 조달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경험과 조달청의 전문행정 경험이 합쳐져 공공조달시장의 건전성 강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작년에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권을 부여받고 전담조직을 신설해 216개사를 적발, 제재하고 150억원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을 했다"며 "업무협약은 불공정 조달행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