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근로 52시간 vs 68시간 격돌…"일자리 창출" "기업에 위협"

입력 2018-01-18 17:03
수정 2018-01-18 18:50
최대근로 52시간 vs 68시간 격돌…"일자리 창출" "기업에 위협"



'휴일근로, 연장근로인가' 놓고 대법서 공개변론…노동·산업계 토론 치열

노동 "일자리 13만∼16만개 새로 생겨" vs 산업 "기업이 7조 이상 추가부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보통 사람들은 1주일을 7일이라고 생각하지, 휴일을 제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남시 대리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18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공개변론에서 대법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이 사건은 10년 전인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것을 휴일근로뿐 아니라 연장근로로도 인정해 수당을 더 매겨달라고 낸 소송이다.

근로기준법은 쉬는 날 근무하거나(휴일근로) 기준 근로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연장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주말 근무가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도 인정된다면 '중복가산'을 해서 수당을 통상임금의 2배로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 재판은 단순히 수당을 더 줘야 하는지에 앞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되는지를 법리적으로 따져야 하는 사건이어서 이목이 쏠렸다. 결국 주당 최대근로시간, 즉 1주일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첫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인 이날 변론에서 노동자측은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주장했고, 사용자측은 68시간이라고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변론은 포털사이트에 생중계되기도 했다.

◇ "1주일은 7일" …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무일은 유급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대법관들은 우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야 할지에 대한 성남시와 환경미화원 측의 입장을 물었다.

근로기준법에는 하루 기준근로시간이 8시간, '1주 간' 기준근로시간이 40시간, '1주 간'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돼 있다. 반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환경미화원 측은 '1주 간'에는 휴일도 포함되므로 휴일근로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성남시 측은 '1주 간'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는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과 별개로 이뤄진다고 반박한다.

성남시와 환경미화원 측의 변론을 각각 맡은 학계 인사들과 대리인들은 사실상 산업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쟁점을 놓고 주심인 김신 대법관은 성남시 측에 먼저 질문을 던졌다.

그는 "1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5일이라고 해석하려면 법률에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고용노동부가 5일이라고 해석하면 곧바로 1주일이 5일이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성남시 측은 "지적하신 대로 1주일은 7일을 의미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무일은 유급휴일을 제외한 근무일로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김 대법관은 또 성남시의 주장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드러냈다.

그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은 48시간에서 44시간, 40시간으로 단축됐는데 성남시의 주장대로라면 연장근로를 포함한 최대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64시간을 단축됐다가 다시 68시간을 늘어나게 된다"면서 답변을 구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당 기준근로시간을 48시간,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규정했다. 이후 1989년 주중 기준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최대근로시간은 64시간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성남시의 주장대로라면 2003년 기준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됐는데도 최대근로시간은 오히려 68시간을 늘어나게 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 측은 "불합리만 측면이 있지만, 이는 유급휴일(근로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지급하는 휴일)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입법을 통해 휴일근로를 제한하는 방식 등으로 불합리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 "휴일근로도 연장근로로 보고 '중복가산' 해야"…"휴일근로 연장근로로 인정하면 기업 추가부담 너무 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일 경우 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하는지, 즉 '중복가산'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양측은 대법관 설득에 나섰다.

환경미화원 측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그 목적과 보상사유가 구분된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달리 근로의 의무가 없는 특정한 날의 근로를 보상하는 것"이라며 "둘이 확연히 구분되므로 중복가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남시 측은 "법을 만들 때 연장근로와는 별도의 휴일근로라는 개념을 넣어서 근로자의 휴일근로를 제한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니 중복가산도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될 경우 발생할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되면 주당 최대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이에 성남시 측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되면 중복가산 때문에 기업의 추가부담이 약 7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이 부담 중 72%를 중소기업이 받게 돼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최대근로시간 해석을 믿고 경제활동을 해온 사용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격"이라는 주장도 했다.

반면 환경미화원 측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돼 주당 최대근로시간이 단축되면 13만개 내지 1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다수의 연구과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맞섰다.

대법원은 양측의 변론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돌입해 2~3개월 안에 결론을 낼 전망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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