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간 걸린 김해신공항 건설반대 현수막 철거 논란
신공항 지지 시민협, '철거 요구·시장 고발'…시 "집회용, 단속대상 아니다"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 곳곳에 장기간 내걸린 김해신공항 건설반대 현수막이 논란이다.
김해신공항건설 지지 김해시민협의회는 18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지에 내걸린 김해신공항 반대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정한 불법 광고물인 만큼 모두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시청 정문 가까이에 설치한 김해신공항 건설반대 대책위원회 사무실 천막농성장과 모금운동 현수막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에 '시장 등은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허성곤 김해시장이 조처하지 않는 것은 불법 행위"라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현수막을 설치한 류경화 김해신공항 건설반대위원장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현재 김해시에는 시청 앞 도로와 시가지 곳곳에 '김해시민 다 죽이는 신공항 결사반대'라고 쓴 현수막 30여 장이 4개월째 걸려 있다.
이 현수막은 지난해 9월 말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소음과 안전 대책 없는 김해신공항 건설에 반대한다며 내걸었다.
당시 시는 무단 설치한 현수막을 한차례 철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김해신공항건설반대위는 한 달 간격으로 집회 신고를 내고 집회용 현수막과 천막농성장 설치를 이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에는 단체나 개인이 적합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속 적용에서 제외돼 단속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청 앞에 설치한 천막농성장, 집회 신고를 내고 설치한 입간판,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 등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설치한 현수막과 천막농성장은 오는 20일까지 집회 신고를 내고 설치했다"라며 "하지만 현재 내걸린 많은 현수막이 집회 신고를 낸 집회장소와 설치 범위 등을 벗어난 점 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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