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준공영제 기준 부적합노선 포함 논란
민경선 도의원 "졸속 추진에 형평성 문제"…도 "시·군 협의따라 유동적"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적용하기로 한 일부 버스노선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도의회 민경선(더불어민주당·고양3)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도내 14개 시·군, 58개 노선이 대상이며 차량 대수는 모두 621대다.
해당 시·군은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보유한 파주·용인·안양·포천·양주·남양주·구리·하남·광주·가평 등 10개와 노선이 경유하는 의정부·군포·의왕·과천 등 4개다.
이들 14개 시·군 외 다른 시·군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의 경우 준공영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인면허권을 가진 M7426번, M7625번(파주∼서울) 등 M버스 2개 노선과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는 수원·성남·고양 등 3개 시를 거치는 5006번, 5007번, 1112번, 1550번, 1570번, 5500-2번, 3000번, 7002번, 9710번 등 광역버스 9개 노선이 포함됐다.
민 의원은 "경기도가 기준에 맞지 않는 노선을 포함한 것은 졸속 추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형평성 논란도 일 수 있다"며 "3월 시행시기를 못 박지 말고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친 뒤 실시 여부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2개 M버스 노선의 경우 광역버스 전환이 확정적이라고 파주시에서 알려 포함했고, 9개 광역버스 노선 가운데 6개는 인면허권을 가진 용인·파주·하남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겠다며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며 "나머지 5006번, 5007번, 7002번 등 3개 노선은 준공영제를 적용할지에 대해 해당 시·군과 아직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2개 M버스 노선과 3개 광역버스 노선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202억원)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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