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반려견 목줄 2m로 제한…사망사고 때 주인 3년이하 징역(종합)

입력 2018-01-18 16:14
수정 2018-01-18 18:08
모든 반려견 목줄 2m로 제한…사망사고 때 주인 3년이하 징역(종합)



농식품부, 안전관리 대책 발표…사람 물면 '안락사 명령'도 추진

등록 반려견 실제보다 적어…실효성 의문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3월부터 반려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서는 줄을 아예 목 가까이 잡는 등의 별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반려견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이 통과되면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안락사 명령'의 경우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동물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돼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훈련, 중성화 등을 한 뒤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락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월 22일부터는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를 강화하고, 반려견 소유자 교육·훈련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에 '맹견'과 '일반 반려견' 등 두 개 유형으로만 나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했지만, 여기에 '관리대상견'이라는 유형을 새로 추가해 유형별 안전의무도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맹견이 아닌 일반 견종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다 세분화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맹견 범위는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총 8종으로 확대됐다.

이들 견종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맹견 수입은 물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키우는 것을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는 아예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정부는 주택 외의 장소에서 경비·사냥 등 반려견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상해·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관리대상견의 경우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까지 높이)가 40cm 이상인 개로 규정된다.

관리대상견에도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박 국장은 "개의 크기와 공격성은 무관하지만 중대형견이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경우 심각한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공격성을 평가해 목줄만으로 통제가 어려운 공격적인 개체는 입마개도 착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공격성 평가체계 마련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맹견 수입제한,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사람을 공격한 개 훈련, 안락사 명령은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YNAPHOTO path='AKR20180118071551030_04_i.jpg' id='AKR20180118071551030_0401' title='' 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동물등록제에 등록된 반려견 개체수가 극히 적은 상황에서 관리가 제대로 될 지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정부가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에 등록된 개는 115만 마리 정도로, 전체 반려견 추정 개체수(662만 마리)의 5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개가 주로 판매되는 시기가 2개월이란 점을 고려해 현재 '3개월'로 규정돼 있는 개 등록시기를 2개월령 이상으로 앞당기는 한편 동물판매업자들에게 견종, 구매자 인적사항 등 판매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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