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NXP 50조원 규모 M&A에 "NFC특허 매각하라"

입력 2018-01-18 12:00
수정 2018-01-18 15:20
공정위, 퀄컴·NXP 50조원 규모 M&A에 "NFC특허 매각하라"

1조 과징금 부과 이어 또다시 제동…퀄컴 시정조치 따를 듯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5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퀄컴의 반도체업계 사상 최대 규모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었다.

네덜란드 업체인 NXP 인수로 생기는 진입장벽 강화를 막고자 근거리무선통신(NFC) 표준필수특허를 매각하라는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퀄컴의 NXP 인수를 심사한 결과 NFC 특허를 매각하거나 특허권 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NFC는 10㎝ 이내 근거리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반도체로 결제, 신분확인, 제품정보 판독 등의 용도로 쓰이는 기술이다.

퀄컴은 2016년 10월 NXP를 470억 달러(약 50조2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반도체업계 사상 최고액이었다.

NXP는 자동차 에어백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ID 카드, 교통카드, 스마트폰결제 시스템 등에 들어가는 칩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다.

퀄컴의 인수는 모바일 반도체 분야에서 스마트카·사물인터넷 등의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퀄컴은 작년 5월 한국 공정위에 이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두 회사는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각각 국내 연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이라 한국 공정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NXP가 시장지배력을 가진 NFC·보안요소칩과 관련해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이나 롱텀에볼루션(LTE) 등 이동통신에 사용하는 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이 중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각 기술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한꺼번에 탑재된다는 점에서 향후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고 진입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특히 퀄컴은 자신이 보유한 모든 특허를 패키지 방식으로 한꺼번에 라이선스를 주고 있으므로, NXP가 보유한 NFC·보안요소칩과 관련한 '특허 우산'을 구축하고 로열티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아울러 퀄컴이 이번 인수로 부품 간 상호호환성 보장에 필요한 정보·기술지원 제공을 거절하거나, 상호호환성이 저해되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현재는 별개인 LTE 칩세트와 NFC 칩을 기술발전으로 하나로 통합하면서 퀄컴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되며 궁극적으로는 모바일 기기 시장 혁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NXP가 보유한 NFC 표준필수특허와 시스템 특허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했다.

기타 NFC 특허는 인수를 허용하지만 특허권 행사를 금지하고, 다른 특허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무상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퀄컴이 보유한 NFC 표준필수특허는 칩 판매와 라이선스를 연계하지 않도록 하고, 경쟁사에 프랜드(FRAND,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호호환성 보장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상호호환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설계 변경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또 경쟁사나 구매자가 요청할 때 현재 존재하는 라이선스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MIFARE(보안요소칩 인증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퀄컴은 이러한 시정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알려왔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퀄컴의 NXP 인수와 관련해서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에서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와 중국 경쟁당국은 한국 공정위와 비슷한 수준의 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모바일 산업 핵심 기술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조치 과정에서 EU집행위원회,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2016년 12월 '특허권 갑질'로 퀄컴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1조311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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