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창작보수제 시행…디자이너 월 430만~525만원
문체부, '용역대가 산정기준' 등 3개 관련 고시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국가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도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고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18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공디자인 사업에 참여하는 디자이너는 월 430만~525만 원의 법정 임금을 보장받게 됐다.
우수한 공공디자인 기획안은 공모에서 탈락했어도 총 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다.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통용될 전문인력 기준도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기준', '공공디자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등 3개의 관련 고시를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 따르면 '공공디자인 용역대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를 합산해 계산한다.
이 가운데 창작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인건비는 법정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를 준용하되, 등급별 기준금액의 1.8~2.2배 사이에서 경력에 따라 책정한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의 임금은 학술연구용역 연구원급 인건비 기준단가(월 238만원)의 1.8~2.2배인 430만~525만원 선에서 책정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책임디자이너의 임금은 월 560만~684만원, 보조디자이너는 월 278만~340만원 수준이다.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는 공공디자인 낙찰자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제안서에 대해 일정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2인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보상대상자가 2인인 경우 사업비의 2.5%씩을 균등 지급하고, 1인인 경우는 2.5%를 지급한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거나, 대학원·대학·전문대학 관련 학과를 나와 2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고시에는 유사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학력에 따른 차별을 완화해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는 2016년 8월 시행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공공디자인법)에 따라 실태조사와 연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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