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항 외국선박 10척 중 8척 결함 적발…66척 출항정지

입력 2018-01-18 11:00
국내 입항 외국선박 10척 중 8척 결함 적발…66척 출항정지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지난해 국내 항만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 10척 중 8척이 안전 결함으로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한 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적 선박 2천931척을 점검한 결과, 2천256척(77.0%)에서 결함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선박 중 중대결함이 발견된 66척(2.3%)에는 출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항만국 통제(PSC) 제도에 동참한 국가들은 매년 일정 기간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안전 관련 각종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한다.

출항정지 처분이 내려진 선박 66척에서는 총 1천22건의 중대결함이 발견됐다.

화재안전설비 관련 결함이 178건(17.4%)으로 가장 많았고, 항해안전설비 관련 결함 111건(10.9%), 구명설비 관련 결함 104건(10.2%) 등 순이었다.

출항정지 처분 선박을 살펴보면 '아태 지역 PSC 협의체'가 고위험선박으로 분류한 선박이 56척(85.8%)으로 가장 많았고, 표준위험선박이 10척(15.2%)으로 집계됐다.

출항정지 선박의 선령은 20년 이상이 39척(59.1%)으로 절반을 넘었고, 10∼20년 23척(34.8%), 5∼10년 선박 4척(6.1%)이었다.

출항정지 선박 종류는 산적화물선(벌크선)이 45척(68.2%)으로 가장 많았고, 유조선 6척(9.1%), 일반화물선 5척(7.6%), 냉동운반선 4척(6.1%) 등 순이었다.

해수부는 "PSC 점검 강화로 2016년 국내 연안에서 발생한 전체 해양사고 1천971건 중 외국적 선박으로 인한 해양사고가 2.0%(39건)에 그쳤다"며 "올해도 외국적 선박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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