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공원·어린이놀이터 음주행위 'NO'…청정지역 됐다

입력 2018-03-28 16:18
[주목! 이 조례] 공원·어린이놀이터 음주행위 'NO'…청정지역 됐다

제주도의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 제정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화려한 산지천 레이저 분수쇼가 펼쳐지는 제주시 원도심의 탐라문화광장은 시시때때로 벌어지는 술판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제주도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565억원을 들여 지난해 초 탐라문화광장을 만들었지만, 노숙인과 술 취한 사람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판을 벌이거나 싸움질하는 바람에 소위 '우범지대'로 낙인찍혔다.

제주올레 17코스 종점과 18코스의 시작점을 알리고 완주 스탬프를 보관하는 '스탬프 간세'가 탐라문화광장 내에 있었지만 노숙인과 주취자 문제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까지 했다.

급기야 지역주민들이 나섰다.

제주시 원도심 주민과 상인들이 지난해 8월 30일 탐라문화광장협의회를 만들어 공공연한 음주행위와 노숙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주민들은 "음주행위와 흡연, 성매매 알선, 주차문제 등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취자·노숙인들의 재활 치료와 사회 적응 훈련, 지원 사업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음주로 인한 문제는 비단 탐라문화광장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곳곳에서 나타난다.

2016년 제주지역 월간 음주율은 58.4%로 전국과 같지만, 고위험 음주(최근 1년간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 이상, 여성은 5잔 이상 술을 마신 일이 주 2회 이상) 비율은 22.8%로 전국(18.8%)보다 높다.



제주도의회는 정책 토론회 과정을 거쳐 결국 도내 공원과 어린이놀이터 등을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들었다.

김태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해 과도한 음주문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 발생을 해결하고 비용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주청정지역'을 음주행위 제한을 계도하기 위해 제주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지역으로 정의한 이 조례는 도시공원과 어린이 보호구역·어린이놀이터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알코올 의존자에 대한 상담·치료·재활서비스는 물론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구 10만명 당 5대 범죄 발생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제주에서는 도민 10명 중 7명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음주 피해를 경험하는 등 음주문화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청정구역 지정·관리, 음주 상담 및 회복 지원 등 법적 근거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완전한 탐라문화광장 주취 문제 해결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밑바탕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2017년 12월 29일 제주도보를 통해 공포됐으며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 볼 수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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