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기초보장제 확대…상반기까지 2천가구 목표
기초수급자 탈락 저소득층에 월 54만원 생계비 지원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시민을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으면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부산시는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1.16% 인상되면서 부산형 기초보장제 신청을 위한 소득 기준이 178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도 717만원에서 726만원으로 완화돼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급여와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2016년 10월 처음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1천576 가구를 선정해 모두 19억5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 선정기준인 기준중위 소득 40% 이하이면서 재산 1억3천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2천500만원 이하이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별도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저생계 유지비 54만2천원(이하 4인기준)과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 부가급여 13만5천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원규모가 월평균 167가구, 2억2천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지원 가구는 1인 가구가 전체의 82%, 노인가구가 전체의 73%이며 연령별로는 50∼60대가 31%, 70대 이상 60%에 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2천 가구 지원을 목표로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반기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지원대상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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