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초 학부모들 "강제 폐교해도 새학기 아이 손잡고 등교"
비대위 "학교 정상화 위해 소송 불사"…관선이사 파견 요구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학교 주인은 학생인데 왜 마음대로 문을 닫느냐는 아이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학교가 강제 폐교를 한다고 해도 새 학기 첫날 아이 손을 잡고 등교할 겁니다."
17일 저녁 학교법인이 폐교를 추진 중인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 강당에서는 폐교에 반대하는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가 열렸다.
200명 가까운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28일 은혜학원의 기습적인 폐교 인가 신청 이후 경과 설명, 비대위 활동 보고에 이어 대응책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학부모들은 학교법인의 일방적인 폐교 추진을 막아내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학교법인 이사회에 폐교 신청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대외 호소문 발송 등을 통해 교육당국을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만일 학교법인이 교육청 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무단으로 학교 문을 닫을 경우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2일 정상 등교할 계획이다.
은혜학원은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 신청을 하면서 애초 오는 2월 28일까지만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학년 딸을 둔 한 엄마는 "폐교 신청 이튿날이자 겨울방학식이 열린 12월29일 열린 학부모 간담회는 아이들 가득한 초상집을 보는 듯했다"며 "그 광경을 보면서 어른들의 이기심이 가득한 이곳에서 하루라도 빨리 내 아이를 빼내자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아이로부터 '엄마 학교 주인은 학생이지? 그런데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학교 문을 닫아? 돈 없으면 모금을 하거나 급식비를 더 내거나 아예 밥을 안 먹으면 되잖아. 방학 때도 계속 학교에 나오면 폐교 안 되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짧은 생각이 부끄러워졌다"고 비대위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정상화를 위해 신입생 입학 허용 가처분신청에 이어 필요한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강제 전학이 이뤄질 경우 피해보상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폐교를 막는 데 소극적인 일부 교사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드러냈다.
비대위 관계자는 "폐교 사태 논의를 위해 선생님들과 면담을 추진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제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교사들과는 함께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사들이 내심 국공립학교 교원 특별채용을 통해 신분 전환을 기대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지만, 교육당국은 은혜초의 경우 특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국공립 특채는 학교나 정원 감축, 학과 개편 등 교육정책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학교법인이 재정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교를 추진하는 은혜초 사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채택한 '은혜초 학부모 호소문'을 통해 관선이사 파견을 통한 학교 정상화를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학교법인에는 폐교 통지와 신입생 입학 취소 처분 철회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폐교 통지 사태에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다"며 "아이들이 배움터를 잃는 위기 상황에서 분노와 결연한 의지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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