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회계 엉터리…설립자 월급주고 공금 멋대로 사용

입력 2018-01-17 14:22
사립유치원 회계 엉터리…설립자 월급주고 공금 멋대로 사용

충북교육청 적발…일선학교 운동부 위장 전입, 학생부 부정 기재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사립유치원의 회계 집행 부적정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일선 학교의 운동부 선수 위장 전입,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적정 등 관행도 좀체 근절되지 않고 있다.

17일 충북도교육청이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학교 경영자 급여는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등 교직원으로 상근하는 경우에만 줄 수 있다.



그러나 A사립유치원 원장은 이 유치원 설립자에게 근로계약 없이 2015년 6월∼2016년 2월 급여·격려금 명목으로 1천600여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측에 엄중히 경고하고, 해당 금액을 유치원회계로 세입 조치한 뒤 증빙자료를 첨부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 유치원에서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원장이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 없는 사적 경조사비 6건 60만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사용한 것도 적발됐다.

B사립유치원은 2015년 2월 등 3차례에 걸쳐 퇴직교사 선물비 70여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부당 집행했다. 또 개인 차량 등 원장의 개인적인 주유 경비로 22건 159만원을 지출했다.

도교육청은 예산 목적 외로 사용한 이들 경비를 반납하도록 했다.

C중학교에서는 운동부 선수 4명의 위장 전입 또는 학구 위반 입학 사례가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른 선수들을 관련 지침에 따라 조치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D고교의 기숙사 학생들은 자정에 취침하고 이튿날 오전 6시 40분 기상한다.

그런데 학교 측은 격일로 근무하는 사감 2명의 초과근무를 오후 4시 30분부터 자정을 지나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인정했다.

기숙사 학생 생활 일정이나 교사 취침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초과근무 신청 시간을 그대로 부적정하게 승인했던 것이다.

E학교에서는 교사들이 7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면서 의료기관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를 제출하고, 출산 휴가 때도 출산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자녀 대학원 졸업 축하를 이유로 학기 중에 11일짜리 연가를 사용해 공무 외 국외여행(미국)을 다녀와 종일제 강사가 수업을 대체토록 한 교사도 있었다.

F고교에서는 애니메이션 영화 감상반 등 동아리 활동과 관련, 생활기록부에 학생들의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활동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비슷한 내용을 동일하게 기재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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